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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특수협박합의금, 얼마가 적정한지보다 사건의 위험성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26.07.24 | 조회수 4

특수협박합의금, 얼마가 적정한지보다 사건의 위험성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흉기나 차량, 둔기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했다는 신고를 받은 뒤 특수협박합의금을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합의금은 법률에 정해진 표준금액이 없습니다.

 

 

같은 특수협박이라도 사용한 물건과 행동 방식, 협박의 지속 시간, 피해자가 느낀 공포, 실제 상해나 재산상 피해의 발생 여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합의금 액수만 급하게 정하기보다는 혐의가 성립하는지, 합의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하죠.

 

[목차]

1. 특수협박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2. 특수협박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3.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날까요?

4. 전문가의 법률 조언

 

 

 

 

1. 특수협박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수협박은 여기에 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이 더해진 경우입니다.

 

 

칼을 직접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보여주면서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을 들이받을 듯이 위협했다면 특수협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본래 용도만으로 정하지 않고, 사용 방법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는데.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도망가거나 극심한 공포를 표시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발언과 행동, 거리,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특수협박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특수협박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사건의 위험성, 실제 피해, 피의자의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토대로 당사자 사이에서 협의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단순히 소지한 사건과 직접 겨누거나 휘두른 사건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데요.

 

 

협박이 반복되었거나 보복 목적이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까지 찾아간 경우에는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발적인 다툼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발생했고 즉시 행동을 중단했으며 추가 피해가 없었다면 이러한 사정도 협의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죠.

 

 

인터넷에 게시된 특정 합의금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현재 사건의 위험성과 피해 내용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날까요?


 

특수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단순협박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특수협박에는 동일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 전과, 피해 회복과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처분을 결정하는데요.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진정한 피해 회복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면 오히려 추가 신고나 불리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접촉 방식에도 주의해야 하죠.

 

 

 

 

 

4. 전문가의 법률 조언


 

특수협박 사건에서는 녹음파일, 문자와 메신저 대화,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어떤 물건을 소지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물건을 실제로 사용했는지와 사건 전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하는데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진술보다 사과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언쟁이었거나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린 사실이 없다면 전체 대화와 행동을 토대로 협박의 고의 및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를 면밀히 다투어야 하죠.

 

당부의 말씀.


 

 

특수협박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금액이 아니며, 사용한 물건과 협박 방법, 피해 정도, 전과와 합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데요.

 

 

현재 확보된 증거와 범행 경위를 먼저 검토하고, 혐의 인정 여부에 맞춰 합의와 양형자료 또는 무혐의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려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직접 접촉 전에 사건의 법적 쟁점과 적절한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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