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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Q. 특수협박 합의금은 보통 얼마이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26.07.23 | 조회수 2

Q. 특수협박 합의금은 보통 얼마이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1. 특수협박 합의금은 법률에 정해진 액수나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알려진 다른 사건의 합의금만 보고 금액을 판단하기보다는 어떤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는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가까이 접근했는지, 실제로 물건을 휘둘렀는지, 협박성 발언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반복적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둔기처럼 본래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사용 방법과 당시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될 수 있어요.

 

 

특수협박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단순한 말다툼으로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협박 합의금을 정할 때는 사용된 물건의 종류와 위험성, 협박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정신적 충격,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는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흉기를 들고 쫓아가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다면 피해자가 느낀 공포가 상당했다고 평가될 수 있죠. 반대로 물건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사건 직후 진지하게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사정이 있다면 합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인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연락이나 보복성 행동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특수협박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면 오히려 피해자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고,

별도의 분쟁이나 추가 혐의로 이어질 위험도 있어요.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접촉하기보다 변호인이나 적절한 중간 절차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특수협박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협박죄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협박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계속될 수 있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마친 사실은 처분과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의 유무 등을 양형 요소로 정하고 있어요.

 

 

결국 합의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까지 함께 평가되는 것입니다.

 

 

특수협박 합의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지급 금액과 지급일만 적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합의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피해자가 해당 금액을 피해 회복 명목으로 수령했는지, 민형사상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범죄까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하나의 합의서가 모든 혐의와 손해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문구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죠.

 

 

또한 특수협박과 함께 특수폭행, 특수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합의금과 처벌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이 반복된 사건, 흉기를 실제로 휘두른 사건,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건이라면 단순한 특수협박 사건보다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특수협박 합의금의 액수만 먼저 정하기보다는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증거자료,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정확히 확인한 뒤 합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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