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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처벌, 타인의 계정으로 결제하면 성립할까

26.07.23 | 조회수 3

컴퓨터등사용사기 처벌, 타인의 계정으로 결제하면 성립할까

 

 

타인의 휴대전화나 금융계정에 접속해 돈을 이체하거나, 습득한 카드정보로 온라인 상품을 결제한 뒤 컴퓨터등사용사기 처벌을 걱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인이 사람을 직접 속이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사기죄와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단순한 계정 사용이나 온라인 장난 정도로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되죠.

 

 

[목차]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요건

2. 일반 사기죄와는 무엇이 다를까요?

3. 초범이고 피해금을 돌려주면 선처될까요?

4. 전문가의 법률 조언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요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권한 없이 전산시스템을 조작하고,

그 정보처리 결과로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타인의 인터넷뱅킹이나 간편결제 계정을 이용한 송금, 도용한 카드정보를 입력한 온라인 결제, 타인의 포인트·상품권 전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카드정보를 결제화면에 입력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판단된 사례도 있는데요.

 

 

반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계정에 접속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산처리로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일반 사기죄와는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고, 피해자가 그 말을 믿어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사람의 판단이나 처분행위 없이 컴퓨터가 입력된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거래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에 따른 전산처리가 직접적인 재산처분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하며,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이 취득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피해자를 속여 직접 송금하게 했다면 일반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인증정보를 몰래 이용해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초범이고 피해금을 돌려주면 선처될까요?


 

컴퓨터등사용사기 처벌은 피해금액과 범행 횟수, 수법의 계획성, 피해자의 수, 범죄수익 사용처와 동종 전과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초범이고 범행 횟수가 적으며 피해금액을 신속하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을 돌려주거나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타인의 카드, 통장, 접근매체나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개인정보 관련 범죄,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죠.

 

 

범죄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4. 전문가의 법률 조언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접속기록, IP 주소, 인증번호 수신 내역, 계좌거래와 결제기록, 메신저 대화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관련 파일이나 계정을 삭제하면 증거인멸을 의심받거나 디지털 포렌식에서 삭제 흔적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자료를 없애서는 안 되는데요.

 

 

본인이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인증정보를 제공했거나 범죄수익을 전달받았다면 공범 또는 방조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가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은 피해 반환과 합의, 범죄수익 정리,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계정 사용 권한이 있었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이를 보여주는 대화와 거래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부의 말씀.


 

 

컴퓨터등사용사기 처벌은 단순히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자동화된 정보처리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무단 계좌이체, 온라인 결제, 포인트 사용처럼 하나의 행동이라도 여러 범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피해금액과 사용한 수단, 인증정보를 취득한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요.

 

 

경찰의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을 받은 상태라면 섣불리 계정을 삭제하거나 진술하기보다 전산기록과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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