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사기죄] 사기죄형량, 피해금액과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달라질까요?

26.07.23 | 조회수 2

Q1. 사기죄형량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이며 피해금액이 적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1.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법정형의 상한이 높아졌으므로 현재 사건에서는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형량은 피해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구조는 아닌데요.

 

 

같은 금액이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거나, 피해자의 신뢰를 장기간 이용했거나, 문서위조와 가짜 투자자료 등 계획적인 수법을 사용했다면 징역형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과 합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함께 고려됩니다.

 

 

법원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일반사기를 피해액에 따라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등으로 구분합니다.

 

 

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기본 권고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징역 1년에서 4년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이는 모든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확정 형량이 아니라 구체적인 가중·감경 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결국 사기죄형량은 편취액뿐 아니라 피해자 수, 범행 기간, 범죄수익 은닉 여부, 피해 회복과 전과관계를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사건 전체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죠.

 

 


 

 

Q2. 사기 피해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사기죄형량이 크게 높아지나요?

 

 

A2. 사기로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징역형과 함께 병과될 수도 있어, 5억 원 이상 사건은 벌금형만으로 종결될 수 있는 일반 사기 사건과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나 피의자가 실제로 소비한 순이익이 아니라, 범행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범행을 이어간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이 합산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거래대금이나 실제 제공한 재화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사건에서는 편취액 산정이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사기, 전세사기, 분양사기, 대출사기처럼 일부 계약이 이행되었거나 피해자에게 일정한 대가가 제공된 사건에서는 범행별 기망 내용과 실제 취득액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이나 투자리딩방 사기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취득한 금액이 적더라도 전체 범행을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서 전체 피해액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전달책이나 계좌 명의자였고 범행 전모를 알지 못했다면 고의와 가담 범위를 별도로 다퉈야 하는데요.

 

 

따라서 사기죄형량을 검토할 때는 고소장에 기재된 총피해액만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범행별 금액, 공범관계, 피의자가 인식한 범위와 취득한 이익을 자료에 따라 분석해야 합니다.

 

 


 

 

Q3. 사기죄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돈을 갚으면 형량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3. 사기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사기죄형량을 정할 때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요소로 보고 있으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피해 회복도 긍정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규모가 크며,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애려 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액을 한 번에 변제하기 어렵다면 현재까지 반환한 금액과 향후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만으로 피해 회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입금내역과 담보 제공, 분할변제 이행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조치가 중요하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공탁만으로 합의와 동일한 효과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 금액과 피해액의 비율,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참작 여부가 결정됩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고소 취하를 압박해서도 안 되는데요.

 

 

양형기준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암시한 경우를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보고 있으므로,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계약이나 차용 당시부터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거나, 중요한 사실을 속여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게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업 실패나 예상하지 못한 자금난으로 채무를 갚지 못한 사건이라면 거래 당시의 재산상태, 매출과 자금계획, 실제 변제내역, 사업 진행자료를 통해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사기죄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범행의 성립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변제와 합의, 범죄수익 정리 및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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