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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컴퓨터등이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처벌, 타인 계정이나 전산정보를 이용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26.07.23 | 조회수 2

Q1. 컴퓨터등사용사기 처벌은 어떤 행위에서 성립하며 일반 사기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A1.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사람을 직접 속이는 방식이 아니라 컴퓨터나 스마트폰, 금융 전산망 등 정보처리장치를 부정하게 작동시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문제 됩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상향되었으므로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사기죄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사람이 속아서 돈이나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입하지 않고,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정보를 처리하면서 직접 재산상 변동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입력된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에 따라 계산이나 데이터 처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사람의 처분행위 없이 컴퓨터의 정보처리 과정에서 직접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산상 결제정보를 조작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죠.

 

 

쇼핑몰이나 게임 계정의 포인트·캐시·마일리지를 부정하게 충전하거나 결제 취소 정보를 조작해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전산상 이익이 재산상 가치가 있는지에 따라 컴퓨터등사용사기 처벌이 검토될 수 있어요.

 

 

다만 타인의 계정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했는지, 권한 없는 정보 변경이 있었는지, 그 처리 결과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컴퓨터등사용사기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단순한 무단 로그인과 실제 전산조작에 따른 이익 취득을 구분하고, 사람을 속여 처분하게 한 것인지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Q2. 타인의 계좌·카드·휴대전화나 회사 전산을 사용하면 모두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되나요?

 

 

A2. 타인의 금융정보나 계정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뒤 송금명령을 입력하고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전했다면,

은행 전산시스템이 사람의 별도 판단 없이 자동으로 송금한 것이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타인의 카드로 매장 직원에게 직접 결제를 요청하면서 자신이 정당한 카드 사용자라고 속였다면,

직원의 판단과 처분행위가 개입하므로 일반 사기죄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무인결제기나 온라인 결제창에서 타인의 카드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사람이 개입했는지와 결제시스템의 처리 구조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카드 부정사용 사건이라도 온라인 자동결제인지, 가맹점 직원을 속인 대면결제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회사 직원이 내부 전산 권한을 이용해 거래내역이나 급여, 환불, 적립금 정보를 조작한 사건도 자주 문제 됩니다.

 

 

본인에게 일정한 전산 접근권한이 있었더라도 그 권한이 업무 목적에 한정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정보를 변경했다면,

권한 없는 정보 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외에 업무상배임이나 업무상횡령, 정보통신망 침해 관련 범죄가 함께 문제 될 가능성도 있어요.

 

 

게임 아이템이나 온라인 포인트도 실제 거래 가능성과 환전성, 서비스 내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화면상 숫자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보 변경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범죄가 완성되려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해야 하지만, 허위정보 입력이나 부정한 명령을 실행했으나 시스템 오류나 차단으로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송금이나 결제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컴퓨터등사용사기 처벌 사건에서는 사용한 기기나 계정만 볼 것이 아니라 입력한 명령의 내용, 시스템의 자동 처리 과정, 실제 이익 취득 여부와 피의자의 접근권한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컴퓨터등사용사기 처벌은 피해금액과 합의 여부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요?

 

 

A3. 컴퓨터등사용사기 처벌은 피해금액과 범행 횟수, 계획성, 피해자 수, 공범관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기본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한 범행의 금액이 모두 합산되는지는 범행 수법과 피해법익, 범의의 단일성, 시간적 연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본인이 직접 가져간 금액뿐 아니라 공모한 전체 범행의 이득액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될 수도 있으므로 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도 일반 사기범죄 유형에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커질수록 기본 권고형도 높아지죠.

 

 

다만 양형기준은 확정 형량이 아니라 범행동기와 피해 회복, 전과, 증거은폐 여부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금액을 반환하면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으나, 공탁만으로 합의와 동일한 효과가 보장되지는 않죠.

 

 

반환한 금액과 전체 피해액의 비율,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회복했는지, 수사가 시작된 뒤 형량을 낮추기 위해 변제한 것인지도 함께 평가될 수 있어요.

 

 

경찰 조사에서는 계정 접속기록과 IP주소, 송금·결제내역, 기기 포렌식, 문자메시지와 공범 간 대화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예상하고 앱이나 계정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금 반환과 계정 복구, 부정 취득한 이익의 정리, 공범관계에 대한 수사 협조와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과 전산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는지, 정보 변경이 업무상 허용된 범위였는지, 실제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는지, 본인이 명령을 입력했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컴퓨터등사용사기 처벌 사건은 단순한 계정 도용이나 전산 오류의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정보처리 과정과 이익 취득의 인과관계, 피해금액과 가담 범위를 객관적인 전산자료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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