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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특수협박] 특수협박 벌금,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26.07.22 | 조회수 2

특수협박 벌금은 얼마이며 초범이라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A1. 특수협박 벌금을 검색하는 분들은 칼이나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초범이라면 일반 협박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형법상 일반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므로, 일반 협박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특수협박죄에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초범이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법률상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특수협박 벌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협박 내용과 반복 횟수, 피해자와의 거리, 실제 위해를 가하려 한 정황, 범행 이후의 행동과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고려되죠.

 

 

예를 들어 말다툼 중 주변에 있던 물건을 잠시 들었다가 곧바로 내려놓은 사건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추격하면서 살해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한 사건은 같은 특수협박이라도 위험성과 예상 처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까지 찾아가 범행했거나,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했으며, 신고 이후에도 연락과 접근을 반복했다면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나 징역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성 사건이고 실제 물리적 접촉이나 상해가 없으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특수협박 벌금은 정해진 액수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구조가 아니라,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지와 사건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판단한 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Q2. 칼을 보여주거나 자동차로 위협하면 모두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나요?

 

 

A2.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면서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총기나 칼처럼 본래 사람을 해치는 용도로 만들어진 물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위와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처럼 본래 다른 용도로 만들어진 물건도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몰아 피해자를 향해 급가속하거나 진로를 막으면서 충돌할 듯이 위협했다면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자동차 안에서 말다툼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동차를 휴대한 특수협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차량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반드시 손에 쥐거나 피해자의 눈앞에서 직접 휘둘러야 하는 것도 아닌데요.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의미가 물건을 몸에 물리적으로 붙여 들고 있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범행 현장에서 그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범행 동기와 휴대 경위, 사용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를 다치게 해야만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칼이 차량이나 가방 안에 있었더라도 피해자에게 칼의 존재를 알리면서 꺼내 사용할 듯한 태도로 협박했다면 특수협박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연히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협박에 이용하려는 의도나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이 없었다면 일반 협박죄와 특수협박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협한 경우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협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중의 위력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수의 집단적 세력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인식시켰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완전히 제압되거나 요구에 따랐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당시 인원과 행동 방식, 장소와 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특수협박 벌금이나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어떻게 보여주거나 사용했는지, 피해자가 어떤 위협을 인식했는지, CCTV와 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어떤 장면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특수협박 벌금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A3. 특수협박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협박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협박죄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기관은 범행의 위험성과 증거를 검토하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의 법정형이 일반 협박보다 무겁게 규정된 것도 위험한 물건이나 집단적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더 큰 공포와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피해 회복 여부는 특수협박 벌금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손해배상, 접근과 연락을 중단하겠다는 약속,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범행 이후의 태도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면 또 다른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압박하는 방식도 피해야 하며, 합의 의사를 전달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와 안전을 우선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일 뿐 실제로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만 진술하기보다, 당시 발언과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죄는 실제로 위해를 실행했는지보다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핵심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진술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전체 녹음파일과 CCTV, 블랙박스, 메시지,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협박의 내용과 물건의 사용 방식이 과장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 외에도 우발적인 범행 경위, 물건을 즉시 내려놓은 사정, 상해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과 분노조절 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특수협박 벌금 사건은 합의 여부만으로 결론이 결정되지 않으며, 위험한 물건의 사용 방법과 협박의 정도,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을 종합해 처분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부터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합의 과정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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