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친고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Q1. 친고죄 사건에서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1.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한 뒤 적법하게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소된 뒤라도 친고죄에 대한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고죄 합의 후 처벌 여부를 볼 때는 단순히 돈을 지급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고소취소 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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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합의서만 작성하면 고소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2.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 “원만히 합의한다”는 내용만 있다면 그것이 곧바로 명확한 고소취소 의사로 해석되는지는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친고죄 사건을 종결하려는 목적이라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합의서와 별도로 고소취소서나 이에 준하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제출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어요.
친고죄 합의 후 처벌 문제에서는 합의금 지급 여부보다 고소취소의 내용과 제출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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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피해자가 합의 후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 재고소할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취소가 이루어진 뒤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또 친고죄의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어 공범 사건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확인해야 하죠.
친고죄 합의 후 처벌 여부를 정리하면 합의 자체보다 제1심 판결 전 적법한 고소취소가 있었는지, 그 효력이 누구에게까지 미치는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