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형사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요?
Q1.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A1. 네, 금액만 적기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까지 명확하게 기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시금인지 분할금인지, 계좌이체인지 현금 지급인지,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면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도 함께 정리할 수 있는데요.
특히 분할 지급이라면 각 지급일과 미지급 시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에 합의서를 먼저 작성하는 경우라면 조건부 효력 여부도 확인해야 하죠.
합의서 작성 중 유의해야 하는 점 가운데 기본은 금액과 지급 조건을 애매하게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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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A2. 형사사건이라면 처벌불원 의사를 별도로 명확하게 적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가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닌데요.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기나 상해처럼 합의 후에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범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원만히 합의했다”는 문구만 쓰기보다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작성 중 유의해야 하는 점은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합의와 처벌불원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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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추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는 꼭 넣어야 하나요?
A3.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려는 목적이라면 해당 문구의 범위를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모두 포함한 합의인지, 형사절차에 대한 선처만 약속하는 합의인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치료가 계속 중인데 향후 발생할 손해까지 모두 포기하는 문구를 넣으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동일한 손해에 대해 다시 청구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종결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싶을 수 있죠.
합의서 작성 중 유의해야 하는 점은 무조건 넓은 문구를 넣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확인된 피해와 향후 손해 가능성을 고려해 민사상 청구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