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스토킹] 스토킹 잠정조치는 얼마나 오래 유지되고 접근금지 기간을 연장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나요?

26.10.30 | 조회수 6

Q1. 스토킹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은 기본적으로 몇 개월인가요?

 

A1.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각각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했다고 해서 무기한 계속되는 것은 아닌데요.

 

 

반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원 스토킹잠정조치기간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잠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결정문에 어떤 종류의 조치가 내려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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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3개월이 지나면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무조건 끝나나요?

 

A2.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에 대해 두 차례에 한정해 각각 3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3개월의 잠정조치가 내려졌더라도 사건 진행 상황과 재접촉 위험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검사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잠정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원 스토킹잠정조치기간이 곧 끝난다고 하더라도 연장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는 임의로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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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스토킹 피의자가 잠정조치 기간을 줄이거나 취소해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나요?

 

A3. 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가능합니다.

 

 

스토킹행위자나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권이나 직장이 겹쳐 기존 접근금지 범위가 현실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임의로 조치를 어길 것이 아니라 법원에 변경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잠정조치 결정은 법률상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노원 스토킹잠정조치기간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결정문에 기재된 종료일과 연장 여부, 현재 적용 중인 금지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취소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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