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스토킹] 사이버스토킹 재범으로 조사받는 경우 처벌을 줄이기 위해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26.10.30 | 조회수 4

Q1. 사이버스토킹 재범이면 반성문만 제출해도 감형에 도움이 되나요?

 

A1. 반성문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스토킹 관련 처벌을 받은 뒤 다시 유사한 연락이나 메시지를 반복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중요하게 살펴보는데요.

 

 

단순히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보다 왜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접촉을 차단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락처 삭제, SNS 계정 차단, 상담이나 교육 참여 등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자료가 있다면 재범방지 노력으로 함께 제출할 수 있어요.

 

 

남양주 사이버스토킹재범양형자료를 준비할 때는 형식적인 반성보다 실제 변화가 확인되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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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도 사이버스토킹 재범 양형자료가 될 수 있나요?

 

A2. 네, 사건의 원인과 관련성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집착이나 충동적인 연락이 문제된 사건에서 전문상담이나 치료를 받고 있다면 재범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다만 사건과 무관한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실제 재범 위험을 낮추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확인서, 교육이수증, 치료기록, 재범방지 계획서 등이 대표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남양주 사이버스토킹재범양형자료에서는 제출 자료의 양보다 사건과의 연관성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드러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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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재범 사건에서도 처벌을 줄일 수 있나요?

 

A3. 피해 회복과 선처 의사는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는데요.

 

 

특히 재범이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면 합의 여부와 별개로 반복성, 연락 횟수, 접촉 방식,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더라도 추가 연락을 완전히 중단하고, 상담이나 교육을 받으며 생활환경을 정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요.

 

 

남양주 사이버스토킹재범양형자료를 정리할 때는 합의 여부뿐 아니라 접촉 중단, 재범방지 노력, 반성의 구체성, 생활환경 변화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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