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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언어폭력] 중고등학생언어폭력 처분, 단순한 말다툼과 학폭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26.10.06 | 조회수 4

중고등학생언어폭력 처분, 단순한 말다툼과 학폭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사이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오갔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한 중고등학생언어폭력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 사이의 일회적인 말다툼인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한 것인지, 단체채팅방이나 SNS를 통해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해야 하죠.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는 “장난이었다”, “서로 욕했다”는 설명이 자주 나오지만,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당사자의 표현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 반복성, 당시 관계, 주변 학생들의 진술, 이후 행동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중고등학생언어폭력 사건이 접수됐다면 어떤 처분이 나올지를 먼저 예상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와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목차]

1. 중고등학생언어폭력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2. 중고등학생언어폭력 처분은 무엇을 보고 결정할까요?

3. “장난이었다”, “서로 욕했다”는 말만 반복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의 법률 조언

 

 

 

 

1. 중고등학생언어폭력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인 폭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생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모욕, 명예훼손이나 지속적인 언어적 공격 역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학교폭력 문제로 다뤄질 수 있는데요.

 

 

중고등학생언어폭력 사건에서는 실제 사용한 표현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학생 사이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사정과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외모, 가정환경, 성적, 신체적 특징 등을 소재로 비하한 상황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데요.

 

 

또한 교실에서 직접 한 말뿐 아니라 단체채팅방, 개인 메시지, SNS 게시물이나 댓글 등을 이용한 행위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정 단어 하나가 아니라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맥락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표현을 했는지,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있었는지, 비슷한 행동이 반복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중고등학생언어폭력 처분은 무엇을 보고 결정할까요?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언어폭력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중고등학생언어폭력 처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행위의 심각성이나 지속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당사자 관계와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죠.

 

 

예를 들어 한 차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사건과 오랜 기간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대상으로 비하 발언을 반복한 사건은 판단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에도 상대 학생에게 연락해 압박하거나 보복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도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 조치를 가중하거나 추가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처분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신고된 말의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전체 행동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장난이었다”, “서로 욕했다”는 말만 반복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언어폭력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대응 중 하나가 “친한 사이에서 한 장난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평소 친분이나 대화 방식은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인데요.

 

 

그러나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한 이후에도 동일한 표현을 반복했다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조롱했다면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도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쌍방 학교폭력이 되는 것도 아닌데요.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대응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각각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은 학생들이 단체채팅방 대화를 삭제하거나 친구들에게 진술 내용을 맞추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한 행동이라도 오히려 기존 자료의 신빙성이나 이후 진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미 사건이 접수됐다면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거나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전문가의 법률 조언


 

중고등학생언어폭력 처분을 검토할 때는 “욕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만으로 사건을 정리해서는 부족합니다.

 

 

언제부터 갈등이 시작됐는지, 어떤 표현이 몇 차례 사용됐는지, 공개된 장소인지 개인적인 대화였는지, 상대방의 반응 이후에도 행동이 이어졌는지까지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데요.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전부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 측이라면 일부 대화만 제출하기보다 반복성이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사건 이후의 연락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법상 학교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과의 접촉 등을 제한하는 조치가 문제될 수 있고, 보복성 행동은 처분 판단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부의 말씀.


 

중고등학생언어폭력 사건은 같은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등장하더라도 학생들의 관계, 반복 여부, 공개 범위와 사건 이후 대응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신고를 받은 상황인지, 학폭위 개최를 앞두고 있는지, 이미 처분을 받은 상황인지 알려주시면 확인해야 할 쟁점과 준비할 자료, 대응 절차를 중심으로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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