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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상간위자료] 이혼협의 중인 사람과 교제 상대가 곧 이혼한다고 했다면 상간소송 책임이 없을까요?

26.11.04 | 조회수 5

Q1. 상대방이 배우자와 이혼협의 중이라고 해서 교제했는데도 상간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A1. 상대방이 이혼협의 중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라면 실제로 부부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파탄됐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곧 이혼한다”, “서류만 남았다”는 말을 들은 것과 실제로 이혼조건이 상당 부분 합의되고 별거와 경제생활 분리가 장기간 이어진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와 계속 함께 거주하고 가족행사에 참여하거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면 혼인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요.

 

 

반대로 이미 장기간 별거했고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었다면 당시 혼인상태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이혼협의 중인 사람과 교제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말만 볼 것이 아니라 교제 시작 당시 실제 부부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실제로 이혼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은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나요?

 

 

A2. 이혼협의 중이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막연한 설명보다 당시 실제 진행상황을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주고받은 이혼 관련 메시지나 재산분할 협의내용, 자녀 양육문제에 관한 대화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별도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이나 주소이전, 생활비 분리내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이나 조정신청,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 등 실제 법적 절차에 들어간 정황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단순히 이혼 이야기를 몇 차례 나눴거나 부부싸움 중 “헤어지자”고 말한 정도라면 실제 이혼협의가 진행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할 수 있죠.

 

 

또 교제 상대방이 이런 사정을 실제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혼협의 중인 사람과 교제한 사건에서는 이혼협의의 구체성과 교제 상대방이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이 함께 중요합니다.

 


 

Q3. 상대가 별거 중이었고 곧 이혼한다고 했다면 믿어도 되는 상황이었는지도 중요하나요?

 

A3. 상간소송에서는 단순히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장기간 따로 살고 있었고 실제 주거지도 분리돼 있었으며 이혼협의 자료까지 보여줬다면 당시 믿게 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주말마다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가족사진이나 결혼생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곧 이혼한다”는 말만 믿고 교제를 계속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제 중 배우자가 직접 연락해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는데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그 이후의 행동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처음 교제를 시작했을 때의 인식과 이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이혼협의 중인 사람과 교제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상태로 볼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사실을 알았고 그 뒤 관계를 어떻게 이어갔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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