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사기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경우 혐의가 성립하고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6.11.02 | 조회수 3

Q1.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1. 아닙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에서는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중요한데요.

 

 

당시에는 실제 소득이나 사업계획이 있었고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가 있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무와 형사사기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나 수입 상황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이미 갚기 어려운 상태라는 사실을 숨기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노원 사기죄형사고소대응에서는 돈을 받은 시점의 재산상태와 변제계획, 상대방에게 실제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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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사기죄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가장 많이 확인하나요?

 

A2. 수사기관은 금전을 받게 된 과정과 이후 돈의 사용처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계약서나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사업자료, 일부 변제내역 등이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피의자가 실제로 한 설명이 일치하는지, 돈을 받은 뒤 약속한 용도로 사용했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사건이라면 각 송금 시점마다 어떤 말을 했고 당시 변제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노원 사기죄형사고소대응을 준비한다면 사건 전체를 한꺼번에 설명하기보다 금전 수수 시점별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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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사기죄로 고소당한 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3.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요.

 

 

다만 피해금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반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면 처분이나 형량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규모가 크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같은 방식의 범행이 반복됐다면 일부 합의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노원 사기죄형사고소대응에서는 무조건 합의부터 진행하기보다 사기죄 성립 여부와 실제 책임 범위, 피해 회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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