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성적놀림] 학교폭력성적놀림 처분, 성적 비하와 반복적인 조롱도 학폭에 해당할까요?

26.10.30 | 조회수 5

Q1. 친구의 시험점수나 학업성적을 놀린 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1. 학교폭력성적놀림은 학생의 시험점수나 학업성적을 소재로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행동으로,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등의 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시험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여러 학생 앞에서 반복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성적을 공개하며 조롱하는 행동은 단순한 장난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친구의 성적을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학교폭력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과 표현의 수위, 상대방의 반응, 정신적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친한 사이에서 주고받은 농담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비하했다면 학교폭력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학교폭력성적놀림 사건에서는 발언자의 의도뿐 아니라 실제 언행과 당시 정황,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학교폭력성적놀림으로 신고되면 학폭위에서 몇 호 처분까지 받을 수 있나요?

 

A2. 학교폭력성적놀림으로 학폭신고가 접수되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언어폭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 여부,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어요.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할 수 없으며, 성적을 놀렸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조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학폭위 처분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당사자 간 화해 정도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데요.

 

 

특히 특정 학생의 성적을 반복적으로 공개하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조롱을 유도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동의 경위와 피해 정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회성 발언이었는지, 발언 내용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학생 사이의 갈등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학폭위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성적 놀림이라는 행위 유형에 집중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조치별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성적 놀림으로 학폭신고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A3. 학교폭력성적놀림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로 인해 학생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이라면 성적을 비하하는 메시지나 단체 대화방 기록, SNS 게시물, 목격학생의 진술, 학교 상담기록 등을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성적 놀림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면 각각의 발생 시점과 장소, 발언 내용, 주변 학생들의 반응 등을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 대화의 앞뒤 맥락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본인의 행동과 다른 학생의 행동이 혼동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특히 일부 대화 내용만 제출된 상황에서는 해당 표현이 사용된 경위와 전체 대화의 흐름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특정한 진술을 부탁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학교폭력성적놀림 사건으로 조사나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자료의 신빙성과 학교폭력 인정 여부, 적정한 처분수위를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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