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사기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세사기로 형사고소하고 보증금반환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26.10.29 | 조회수 4

Q1.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세사기가 성립하나요?

 

A1. 아닙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선순위 채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를 숨겼는지 등이 중요한데요.

 

 

계약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예상하지 못한 자금 사정 악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사기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반환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여러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될 수 있어요.

 

 

남양주 전세사기소송변호사를 찾는 상황이라면 계약 당시 등기부와 선순위 권리, 보증금 규모, 임대인의 설명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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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전세사기로 형사고소하면서 보증금반환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2. 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서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이고, 보증금반환소송은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절차인데요.

 

 

따라서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민사상 청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재산이 빠르게 처분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전이나 소송과 함께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검토할 수 있어요.

 

 

남양주 전세사기소송변호사 상담에서는 형사고소만 할지, 민사소송과 재산보전까지 병행할지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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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3.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즉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을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수 있는데요.

 

 

이미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이나 다른 임차인의 권리가 많다면 실제 회수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양주 전세사기소송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상황이라면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와 별도로 보증금반환청구,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연결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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