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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초등학생학교폭력] 초등학생신체폭력 처분, 친구를 때렸다면 학폭위 몇 호까지 받을까?

26.10.28 | 조회수 4

Q1. 초등학생이 친구를 밀치거나 때린 경우에도 학교폭력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1. 초등학생이 친구를 밀치거나 때리는 등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가해학생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과 상해 등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신고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우연히 부딪힌 상황과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밀치거나 때린 상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죠.

 

 

특히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신체적 접촉을 반복했거나 일방적인 폭행으로 부상이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신체폭력 처분을 판단할 때는 폭행의 고의성, 발생 경위, 반복 여부, 피해 정도와 당시 학생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행동과 피해 발생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초등학생 신체폭력으로 학폭위가 열리면 몇 호 처분까지 받을 수 있나요?

 

A2. 초등학생신체폭력 처분은 폭력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에 해당합니다.

 

 

다만 9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 몸싸움과 여러 학생이 한 명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건은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죠.

 

 

특히 폭행으로 상당한 부상이 발생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처분 수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출석정지나 전학과 같은 중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신체폭력 처분을 검토할 때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 가해학생의 행동 및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초등학생이 신체폭력으로 학폭 신고를 당했다면 부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초등학생이 신체폭력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면 보호자는 자녀의 설명만 듣고 사건을 단정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등학생은 사건의 시간적 순서나 자신의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따라서 폭행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먼저 신체적 접촉을 한 학생, 주변 목격자, 상대방의 부상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 영상이나 문자메시지, 목격학생의 진술 등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자녀가 실제로 인정하는 행동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구분해야 하죠.

 

 

또한 잘못이 확인되었다면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초등학생신체폭력 처분은 사건 자체의 심각성뿐 아니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출석 전에는 사안조사 내용과 관련 증거를 확인하고, 학생의 실제 행동과 사건 이후의 조치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거나 중한 처분이 예상된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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