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이혼소송] 친권양육권포기 한 번 상대방에게 넘기면 다시 되돌릴 수 없을까요?

26.10.28 | 조회수 4

Q1. 이혼할 때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다고 하면 바로 상대방이 갖게 되나요?

 

A1. 친권과 양육권은 단순히 한쪽이 포기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누가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실제 양육을 담당할지 별도로 정해야 하는데요.

 

 

부모가 서로 합의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내용이라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넘기기로 했더라도 실제로 어느 쪽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지, 현재 양육환경이 어떤지가 함께 고려되죠.

 

 

친권과 양육권은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친권자이고 다른 사람이 양육자가 되는 구조도 가능할 수 있어요.

 

 

따라서 친권양육권포기라는 표현만 사용하기보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친권양육권포기에서는 부모의 의사뿐 아니라 자녀에게 어떤 방식이 더 안정적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양육권을 포기하면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2. 양육권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양육비 부담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의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책임이 있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자녀를 키우기로 했더라도 비양육자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후 상황에 따라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부모라고 해서 자녀와의 법률상 부모자녀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면접교섭 역시 양육권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친권양육권포기는 양육비와 부모자녀관계까지 함께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예전에 친권이나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줬는데 나중에 다시 변경할 수 있나요?

 

A3. 친권자나 양육자를 한 번 정했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영구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자녀의 생활환경이 크게 달라지거나 현재 양육자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장기간 양육을 방치하거나 자녀의 안전과 생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 양육환경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양육자의 경제사정이 좋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양육권이 변경되는 것은 아닌데요.

 

 

현재 자녀가 어느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있는지와 학교생활,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친권자 변경도 마찬가지로 부모 사이의 감정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죠.

 

 

따라서 친권양육권포기를 한 뒤 다시 변경을 원한다면 과거 결정 이후 어떤 사정이 달라졌고 변경이 자녀에게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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