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이혼소송] 장기별거 후 이혼 오랫동안 따로 살았다면 바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26.10.26 | 조회수 2

Q1. 10년 이상 별거했다면 혼인관계가 자동으로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1. 장기간 별거했다고 해서 법률상 혼인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가 유지되고 있다면 오랜 기간 서로 다른 곳에서 생활했더라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등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별거기간이 상당히 길다면 실제 혼인공동생활이 오랫동안 중단됐다는 점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정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몇 년 동안 주소지가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별거를 시작한 이유와 그 이후 연락과 왕래 여부, 경제생활이 분리됐는지, 다시 함께 살기 위한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이혼 자체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이나 조정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만 이혼을 거부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죠.

 

 

결국 장기별거 후 이혼에서는 별거기간의 길이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어느 정도까지 종료됐는지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오래 별거하는 동안 각자 모은 재산이나 새로 생긴 빚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하나요?

 

A2. 별거기간 중 형성된 재산과 채무는 발생 시점과 형성과정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된 뒤 각자가 완전히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했다면 그 이후 한쪽이 자신의 소득으로 형성한 재산이 기존 공동재산과 어느 정도 연결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별거 이후 새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계약금이나 초기자금이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예금에서 나왔다면 단순히 취득시점만 보고 개인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후 한쪽이 개인적인 소비나 투자 목적으로 부담한 채무와 기존 부부생활이나 자녀양육을 위해 부담한 채무는 동일하게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별거가 길다면 현재 재산목록만 확인하기보다 별거 시작 전후로 재산과 채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장기별거 후 이혼에서는 별거 중 발생한 모든 재산과 빚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 각각의 취득시점과 자금출처, 사용목적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실제 별거 시작시점은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나요?

 

A3. 장기별거 사건에서는 언제부터 실질적인 공동생활이 중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진 날짜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별거 시작일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닌데요.

 

 

한쪽이 집을 나간 날짜, 새로운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일, 별도 생활비를 부담하기 시작한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 연락이 크게 줄거나 공동계좌 사용을 중단한 시점, 가족행사와 명절에도 따로 생활하기 시작한 때도 실제 별거상태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또 별거를 시작하면서 배우자에게 보낸 문자나 가족에게 상황을 알린 메시지가 있다면 당시 관계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반대로 주소는 오래전부터 달랐지만 주말마다 함께 생활하고 생활비도 공동으로 관리했다면 단순한 주소분리만으로 실질적인 별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별거 후 이혼에서는 주민등록상 날짜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주거와 경제생활, 연락과 왕래가 실제로 언제부터 분리됐는지를 여러 자료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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