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성희롱발언] 교내성희롱발언 징계처분, 장난으로 한 말도 학폭에 해당할까요?
Q1. 친구에게 성적인 농담을 했다면 교내성희롱발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1. 학생 사이에서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 부위에 관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 학생의 외모나 신체적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교내성희롱발언 징계처분이 문제 될 수 있어요.
다만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 상대 학생과의 관계,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요.
특히 장난이었다는 해명이나 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 학생이 원하지 않는 성적 발언을 지속하거나 여러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Q2. 교내성희롱발언으로 학폭위에 회부되면 어떤 기준으로 징계 수위가 결정되나요?
A2. 교내성희롱발언 징계처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실관계와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면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사안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요.
특히 성적인 발언이 반복되었는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지,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데요.
또한 피해학생에게 미친 영향과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관계 회복 여부 등도 조치 수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다만 성희롱이라는 신고 내용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발언 내용과 맥락, 관련 자료의 신빙성 등을 확인해야 하며, 성적 발언이 별도의 형사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발언의 내용과 적용 가능한 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죠.
Q3. 교내성희롱발언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교내성희롱발언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먼저 신고된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내용과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발언의 대상이나 구체적인 맥락에 이견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학교폭력 사안조사에서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SNS 게시물, 목격학생의 진술 등이 검토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건 전후의 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과하려는 목적으로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 친구들에게 진술을 부탁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갈등이나 부적절한 접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교내성희롱발언 징계처분은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피해 정도, 사건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