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남양주 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을까요?
Q1. 양육비를 몇 번 안 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양육비이행명령은 단순히 지급이 늦었다는 사실보다 이미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 지급의무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따라 정해진 금전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직 양육비 액수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 당시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매월 지급해야 할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어요.
이때 몇 월분이 지급되지 않았는지와 실제 입금액이 얼마인지 계좌내역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상대방이 일부 금액만 지급했다면 각 월별로 정해진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을 비교해 미지급액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남양주 양육비이행명령에서는 단순 체납 횟수보다 기존에 확정된 양육비 의무와 실제 미지급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명령받을 수 있나요?
A2. 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진 양육비 중 현재까지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5년 결정에서 이행명령은 기존 판결이나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정해진 의무를 새롭게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장래 양육비까지 현재의 미지급 양육비와 함께 일괄적으로 이행명령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최근 6개월분이 미지급됐다면 현재까지 지급기일이 지난 금액을 중심으로 이행명령을 검토하게 되죠.
앞으로 발생할 정기양육비는 기존 판결이나 조정 내용에 따라 계속 지급의무가 유지되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금액과 이미 체납된 금액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신청할 때는 전체 양육비를 막연하게 적기보다 어느 기간의 어떤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남양주 양육비이행명령에서는 이미 확정된 양육비 의무와 현재까지의 체납액 범위를 정확하게 계산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양육비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이행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제재나 이행확보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금전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감치는 채무자를 처벌하기 위한 일반 형사절차와는 다르고, 이미 정해진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가사절차상 제재입니다.
또 현재 제도상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재산조회, 직접지급명령, 압류와 추심, 이행명령 등 여러 절차를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이 직장인인지, 자영업자인지,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는지에 따라 이행명령과 함께 어떤 방법을 병행할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행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에도 실제 지급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남양주 양육비이행명령은 체납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상황에 따라 다른 이행확보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