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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학생간폭행합의절차] 학생간폭행합의절차 학폭신고 후 합의 방법과 처분 영향

26.10.22 | 조회수 2

Q1. 학생간폭행합의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학폭신고 후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A1. 학생간폭행합의절차는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학생과 보호자 사이에서 피해 회복 및 향후 관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이미 접수되었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치료비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사항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논의할 수 있어요.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장 자체해결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학폭신고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학생의 진단서 내용과 폭행의 지속성, 보복행위 여부 등에 따라 자체해결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합의 이전에 사건의 법적 쟁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학생간폭행합의절차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면 학폭위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A2. 학생간폭행합의절차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이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는 폭행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인데요.

 

 

특히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별개로 학폭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사건 내용과 피해 회복 사항, 당사자 간 약속 등을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책임 인정이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권리 포기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따라서 합의서 작성 자체보다 해당 문서가 학교폭력 심의와 향후 법적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3. 학생간폭행합의절차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학생간폭행합의절차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무조건 불리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와 폭행 정도, 각 학생의 행동 및 제출된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한다면 오히려 압박이나 추가적인 갈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학생의 실제 가담 정도와 사건 전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고소가 함께 진행된 경우에는 단순폭행인지 상해죄 또는 특수폭행 등 다른 범죄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해 학폭위 절차와 형사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필요한 의견과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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