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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학폭위교내봉사처분] 학폭위교내봉사처분 생기부 기록 여부와 삭제 기준 알아보기

26.10.22 | 조회수 2

Q1. 학폭위교내봉사처분을 받으면 생기부에 무조건 기록되나요?

 

A1. 학폭위교내봉사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3호 조치로, 학교에서 정한 봉사활동을 이행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다만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되는 것은 아니에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최초 사안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추가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기재유보가 적용되지 않거나 기존 조치가 함께 기록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학폭위교내봉사처분 생기부 기록 여부를 확인하려면 최초 학교폭력 사안인지, 조치 이행기한을 준수했는지, 추가 조치가 존재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2. 학폭위 3호 교내봉사 처분이 생기부에 기록되면 언제 삭제되나요?

 

A2. 학폭위교내봉사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었다면 관련 규정에 따른 삭제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3호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는 원칙적으로 해당 학생이 졸업할 때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유보와 기록 삭제는 서로 다른 개념인데요.

 

 

기재유보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처음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 방식이며, 기록 삭제는 이미 기재된 조치 사항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없애는 절차입니다.

 

 

특히 같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다른 조치가 함께 내려졌다면 각 조치의 기록 여부와 삭제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학폭위교내봉사처분 생기부 기록이 졸업 시 삭제된다는 사실만으로 재학 중 진학 과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록 상태와 졸업 예정 시기, 함께 결정된 조치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학폭위교내봉사처분이 부당하다면 생기부 기록을 막거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3. 학폭위교내봉사처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조치 결정 과정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실제 행동과 다른 내용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거나, 사건의 발생 경위와 가담 정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데요.

 

 

다만 교내봉사 처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오인이나 절차상 위법,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학폭위교내봉사처분 생기부 문제는 처분 취소와 기재유보 적용 여부를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은 법정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며, 기재유보 여부는 조치 이행과 추가 학교폭력 조치 여부 등 관련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처분 통지서와 심의자료를 검토하고, 처분 자체를 다툴 필요가 있는지 또는 기재유보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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