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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미성년자특수폭행] 미성년자특수폭행 학폭신고 선처 가능성과 징계 처분 기준

26.10.22 | 조회수 3

Q1. 미성년자특수폭행으로 학폭신고를 당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되나요?

 

A1. 미성년자특수폭행으로 학폭신고가 접수되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와 별개로 경찰 수사나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단순히 여러 학생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동일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만 10세 이상인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건의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생의 나이와 실제 가담 정도, 위험한 물건의 사용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미성년자특수폭행 사건에서 학폭위 처분을 낮추거나 선처받을 수 있나요?

 

A2. 미성년자특수폭행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 지속성, 사건 이후의 태도 등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을 주도했는지, 다른 학생의 행동에 가담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휴대했는지, 상대 학생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하는데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처를 원한다면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거나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행동과 책임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학폭위 조치와 형사사건의 판단 기준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절차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Q3. 미성년자특수폭행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3. 미성년자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학생별 행동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과 달리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행사 여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므로, 목격자 진술과 CCTV, 메신저 대화,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학생이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지, 폭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여 다른 혐의가 문제 되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데요.

 

 

소년사건에서는 학생의 연령과 비행 경위, 생활환경,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도 처분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조사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증거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각 절차에서 필요한 법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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