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민사소송] 학교폭력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조건과 증거자료는?

26.10.22 | 조회수 5

Q1. 학교폭력민사소송은 학폭위 징계가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학교폭력민사소송 손해배상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 여부와 별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거나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건이 종결되었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해당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학폭위 결정문이나 학교 조사자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민사법원이 그 판단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준비한다면 신고 경위와 관련 증거를 검토하고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Q2. 학교폭력민사소송 손해배상에서 위자료와 치료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2. 학교폭력민사소송 손해배상에서는 가해행위로 발생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이 주요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폭행뿐 아니라 지속적인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요.

 

 

다만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가해행위의 내용과 지속 기간, 피해 정도, 치료의 필요성, 제출된 증거자료,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진단서, 진료기록, 상담내역, 치료비 영수증, 학교 조사자료, 문자메시지 및 SNS 대화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피해를 주장하는 것보다 어떤 행위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3.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가해학생 부모도 책임을 져야 하나요?

 

A3. 학교폭력민사소송에서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자녀가 학교폭력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언제나 동일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해학생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 부모에게 법률상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그러한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학생이 함께 가담한 사건이라면 각 학생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손해 범위를 구분하고, 학폭위 결정자료 및 소송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가담 정도와 다르게 책임이 주장되거나 손해액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면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따라서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청구 원인, 책임 범위,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민사소송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팅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남양주변호사 #남양주이혼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형사변호사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민사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남양주법률사무소 #남양주로펌 #노원변호사 #노원이혼변호사 #노원이혼전문변호사 #노원형사변호사 #노원형사전문변호사 #노원민사변호사 #노원법무법인 #노원법률사무소 #노원로펌
상담신청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변호사 혹은 경찰 출신 실무진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필드에서 살아남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