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퇴직연금재산분할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Q1.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1. 배우자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어 실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 경제적 가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장기간 근로하면서 형성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혼인기간과 근무기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인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퇴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까지 형성된 퇴직급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분이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길고 결혼 전부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전체 퇴직연금을 그대로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전 근무기간과 혼인 중 근무기간을 구분할 필요도 있어요.
결국 퇴직연금재산분할에서는 실제 퇴직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형성된 퇴직급여의 경제적 가치와 혼인기간 중 형성된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A2. 퇴직연금의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와 평가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일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근속기간과 임금 등을 토대로 퇴직급여의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DC형은 회사가 일정한 부담금을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는 형태이므로 현재 적립금과 운용내역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가 있다면 해당 계좌에 회사 퇴직급여가 들어간 것인지, 개인이 별도로 추가 납입한 자금이 섞여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DC형이나 IRP는 투자상품에 따라 평가금액이 계속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 납입원금만 확인해서는 실제 재산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퇴직연금재산분할에서는 퇴직연금이라는 하나의 명칭만 보고 계산하기보다 DB형인지 DC형인지, 별도의 IRP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결혼 전부터 적립된 퇴직연금이나 이혼 후 발생한 수익도 나눠야 하나요?
A3. 퇴직연금 전체 금액이 항상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전후의 형성과정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부터 장기간 근무하면서 이미 상당한 퇴직급여를 형성했다면 혼인 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반대로 혼인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증가한 퇴직급여는 부부공동생활과 재산형성 기여도를 고려해 재산분할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이나 별거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새롭게 적립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이 기존 공동재산과 어느 범위까지 연결되는지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DC형이나 IRP처럼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 이후의 시장 변동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금액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현재 퇴직연금 계좌의 총액을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퇴직연금재산분할에서는 근무 시작일과 혼인기간, 퇴직연금 유형, 적립금 변화 등을 함께 정리해 실제 공동으로 형성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