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학폭가해처분 ] 학폭가해처분9가지 불복방법, 학폭위 조치 기준과 취소 절차

26.10.21 | 조회수 2

Q1. 학폭가해처분9가지는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총 9가지로 구분됩니다.

 

 

제1호 서면사과, 제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이 해당하는데요.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 수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학폭가해처분9가지 불복방법을 알아보기 전에는 해당 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그 조치가 결정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유형의 학교폭력 사건이라도 학생의 관여 정도와 사건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Q2. 학폭위 가해학생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불복할 수 있나요?

 

A2. 학폭가해처분9가지 불복방법에는 대표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분의 취소나 변경 등을 구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 역시 별도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다만 처분이 예상보다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불복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관계의 인정 과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조치 기준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면 징계가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나요?

 

A3. 학폭가해처분9가지 불복방법을 진행한다고 해서 기존 조치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거나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조치는 효력을 유지하며, 조치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려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해요.

 

 

특히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내려졌다면 처분의 집행 시점과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여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 등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신청만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처분 취소를 다투는 과정에서는 학폭위 심의 결과 통지서, 학생 진술서, 보호자 의견서, 관련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불복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처분의 적법성, 증거자료의 신뢰성, 조치의 비례성 등을 확인하고 사건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팅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남양주변호사 #남양주이혼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형사변호사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민사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남양주법률사무소 #남양주로펌 #노원변호사 #노원이혼변호사 #노원이혼전문변호사 #노원형사변호사 #노원형사전문변호사 #노원민사변호사 #노원법무법인 #노원법률사무소 #노원로펌
상담신청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변호사 혹은 경찰 출신 실무진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필드에서 살아남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