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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사기피해자변호사] 남양주사기피해자전문변호사, 사기 피해금은 고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6.10.20 | 조회수 4

Q1. 사기를 당했다면 형사고소부터 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는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묻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고소했다고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며, 현재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결과보다 처음 돈을 받을 당시 어떤 거짓말이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문자메시지, 통화녹음, 투자제안서, 상대방이 제시한 허위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부터 변제하거나 약속을 이행할 의사·능력이 없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가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사기피해자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고소장 작성만 보기보다 형사상 사기 구조와 실제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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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상대방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나 손해배상청구도 해야 하나요?

 

A2. 형사고소와 피해금 회수는 서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처벌하더라도 피해자의 돈을 대신 받아주는 절차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임대차보증금, 매출채권 등 재산이 확인된다면 처분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고 이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기 피해를 확인한 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강제집행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재산관계를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가압류는 단순히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므로 계약관계와 송금자료,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양주사기피해자전문변호사 사건에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하나만 선택한다고 보기보다 상대방의 재산상태와 피해금 규모에 따라 두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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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사기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으로 피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사기 사건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기죄가 포함된 일정 범죄에 대해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청서에는 형사사건 번호와 법원, 신청인과 피고인의 정보, 배상 대상과 청구금액 등을 적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피해에 관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배상명령 때문에 형사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기 피해가 배상명령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구조가 복잡하거나 다수 피고인이 관련되어 있고 손해액 다툼이 크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남양주사기피해자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고소 성공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형사고소 → 상대방 재산 확인 → 가압류·손해배상 검토 → 기소 이후 배상명령 가능성 확인까지 피해금 회수 절차를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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