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온라인사기] 온라인사기신고 인터넷부업사기, 돈을 입금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26.10.20 | 조회수 4

Q1. 인터넷 부업사기는 온라인으로 경찰 신고를 할 수 있나요?

 

A1.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부업을 소개받은 뒤 돈을 편취당했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사기 등 형사범죄의 신고를 받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이후 경찰서 방문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경찰서 출석과 진술이 필요할 수 있지만,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일부 사이버사기 사건에서는 기존 피해자의 진술이 확인되는 경우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신분증과 이체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등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도 사이버사기 신고 시 이러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환불 분쟁이나 배송지연처럼 민사상 문제에 그치는 경우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형사상 사기는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금품을 편취한 경우를 사이버사기의 한 유형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사기신고 인터넷부업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어떤 허위 설명을 믿고 송금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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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리뷰알바나 팀미션을 하다가 돈을 잃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A2. 처음부터 정상적인 부업을 제공할 의사 없이 허위 수익구조를 제시해 돈을 송금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부업사기는 처음에는 소액 리뷰나 구매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실제 소액 수익을 지급한 뒤, 이후 더 높은 수익을 이유로 큰 금액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뒤 “팀원이 실수했다”, “신용점수가 떨어졌다”, “출금하려면 세금·인증비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돈을 요구한다면 처음부터 출금시켜 줄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도 처음부터 적립금 등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돈버는 사이트를 운영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사기신고 인터넷부업사기를 준비할 때는 처음 받은 광고부터 마지막 추가 입금 요구까지 전체 대화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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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돈을 이미 입금했다면 신고 외에 지급정지나 피해금 회수도 가능한가요?

 

A3. 국내 금융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면 신고와 별도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가능성을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 등의 지급정지 요청·정보제공이 있고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 등으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금융회사 등이 즉시 지급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부업사기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사건에 특별법상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범행이 법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와 돈이 어떤 방식으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명의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지급정지나 채권소멸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다고 피해금 전액이 바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피해금이 이미 다른 계좌나 가상자산 등으로 이동했다면 형사고소와 별도로 가해자 등의 재산을 확인해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 등 민사상 회수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사기신고 인터넷부업사기를 준비한다면 상대방 계정과 전화번호, 사이트 주소, 입금계좌, 송금내역, 대화 전체, 수익금·출금거절 화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피해를 확인한 뒤에는 추가 송금 중단 → 증거 보존 → 금융회사 지급정지 확인 → 사이버범죄 신고 또는 경찰서 고소 → 피해환급이나 민사상 회수절차 검토의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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