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면접교섭권] 하남 면접교섭소송, 자녀와 만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26.10.19 | 조회수 3

Q1. 상대방이 계속 면접교섭을 못 하게 하면 법원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1.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을 통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판결이나 조정, 심판 등을 통해 면접교섭의 날짜와 시간,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도 양육부모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만남을 막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실제로 몇 차례 면접교섭이 무산됐는지,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거부했는지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두 번 일정이 맞지 않았다는 사정과 장기간 반복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상황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기존 결정 내용이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접교섭 조건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아 계속 충돌이 생기는 경우라면 단순히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기보다 일정이나 인도 장소를 변경하는 방향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남 면접교섭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방해 사실만 주장하기보다 기존 면접교섭 조건과 실제 불이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아이가 아빠나 엄마를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을 중단할 수 있나요?

 

A2. 자녀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가 비양육부모와 관계를 유지하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와 의사, 거부하게 된 이유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어린 자녀가 양육부모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인지, 이전 면접교섭 과정에서 불안이나 갈등을 겪어 실제로 만남을 두려워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일정한 연령 이상이고 자신의 의사를 비교적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의견도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어요.

 

 

다만 양육부모가 자녀의 거부 의사를 이유로 상대방과의 연락 자체를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반대로 비양육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만남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신중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만나는 시간이나 장소를 조정하거나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죠.

 

 

결국 하남 면접교섭소송에서는 자녀가 싫다고 한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거부하게 되었는지와 어떤 방식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면접교섭 날짜나 장소를 바꾸거나 아예 제한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3. 기존 면접교섭 조건이 더 이상 자녀의 생활이나 안전에 맞지 않는다면 변경 또는 제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한 달에 두 번 주말 숙박으로 정했더라도 자녀의 학교 일정이나 거주지가 달라지고, 건강상태나 생활환경이 바뀌면 기존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일정을 지키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면접교섭 시간, 장소, 인도방법, 숙박 여부 등을 조정하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비양육부모의 폭력, 음주 문제, 자녀에게 심한 불안을 주는 행동 등 구체적인 위험요소가 있다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과거 부부 사이의 감정대립이나 상대방에 대한 불신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고, 실제 자녀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짧게 만나거나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남 면접교섭소송에서는 부모 사이의 갈등보다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과 안전, 관계 유지 필요성을 중심으로 기존 면접교섭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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