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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사실혼상속] 사실혼상속문제,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다면 배우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26.10.19 | 조회수 2

Q1.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도 법정상속인이 되나요?

 

A1. 원칙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민법상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해져 있고, 법률상 배우자는 일정한 경우 이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실제 부부처럼 생활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한 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사실혼 상대방에게 자녀나 부모 등 법정상속인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들이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되고, 사실혼 배우자가 자동으로 공동상속인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전에 유언을 통해 재산을 남기거나 다른 법적 수단을 마련한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데요.

 

 

결국 사실혼상속문제에서는 사실혼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보다 법률상 혼인신고가 있었는지가 법정상속권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Q2.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아무런 상속인이 없다면 재산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A2. 법정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는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던 사람, 요양이나 간호를 한 사람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오랫동안 생계를 함께하고 사망 전까지 공동생활을 유지했다면 이러한 특별연고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것은 법률혼 배우자처럼 자동으로 정해진 상속분을 취득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 공동생활 기간, 경제적 결합 정도, 간병 여부, 서로에게 의존했던 생활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법원이 살펴보게 되죠.

 

 

또 특별연고자 재산분여는 정해진 절차와 청구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되는데요.

 

 

민법은 관련 절차의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분여를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상속문제에서 법정상속인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특별연고자로서 재산분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전셋집도 사망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A3. 일반적인 상속권과 달리 주택 임차관계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인이 있더라도 사망 당시 그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서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일정한 범위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임대차계약 명의가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만 있었다고 해서 남은 사람이 반드시 즉시 주택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같은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법에서 정한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법에서는 일정한 승계 대상자가 임차인의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규정도 두고 있죠.

 

 

결국 사실혼상속문제에서는 일반 재산의 상속과 임차주택 승계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재산의 종류별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보호제도가 있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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