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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학폭위수위결정여부] 학폭위수위결정여부, 학교폭력 조치 기준과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26.10.19 | 조회수 5

Q1. 학폭위수위결정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1. 학폭위수위결정여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주요 판단 요소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당사자 간 화해 정도 등이 있는데요.

 


특히 동일한 폭행이나 언어폭력 사건이라도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사전에 의도한 행동이었는지, 피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학생의 진술,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하죠.

 

 


 

 

Q2. 학폭위에서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2.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구분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의 특성과 법령상 적용 기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심의합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서는 서면사과나 접촉금지 등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지만, 폭력의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다만 조치 수위가 반드시 폭력의 유형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되며, 여러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8호 전학이나 9호 퇴학처럼 학교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를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9호 퇴학처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하죠.

 

 


 

 

Q3. 학폭위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높게 결정되었다면 감경이나 불복이 가능한가요?

 

A3. 학폭위수위결정여부에 따라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가 내려졌다면, 결정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와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학생의 행위가 실제보다 과장되었거나, 고의성 및 지속성에 관한 판단에 오류가 있거나, 제출한 자료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이 불복 절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교육장이 내린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히 징계가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치 결정서, 심의 관련 자료, 학생 진술, 객관적인 증거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위법·부당 사유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복 절차에는 법정 청구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치 결과를 통지받은 이후에는 대응 가능 기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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