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형사법]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무엇이 다르고 전과나 형사기록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26.10.19 | 조회수 2

Q1.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같은 의미인가요?

 

A1. 아닙니다. 결정하는 기관과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결과, 피해 회복, 전력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인데요.

 

 

반면 선고유예는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일정한 요건 아래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는 반면, 선고유예는 재판을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는 차이가 있죠.

 

 

강남기소유예선고유예차이를 이해하려면 검찰 단계의 불기소처분인지 법원의 유죄판결 단계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중 어느 경우에 전과가 남나요?

 

A2. 두 처분의 기록상 의미도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자료 등 관련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반면 선고유예는 법원이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뒤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소유예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법률상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무혐의였던 사건과도 구별됩니다.

 

 

강남기소유예선고유예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취업이나 자격, 신원조회 등에서 어떤 기록이 어떻게 취급되는지가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3. 가능성은 있지만 초범이나 합의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의 경중,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되는데요.

 

 

선고유예 역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범행 내용과 전력, 정상관계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같은 초범 사건이라도 피해 규모가 크거나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쉽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반대로 경미한 사건이고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이 충분하다면 유리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강남기소유예선고유예차이를 검토한다면 단순히 “초범이니 가능하다”는 판단보다 현재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고 그 단계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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