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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청소년폭행] 청소년폭행학폭 고소 가능할까? 형사처벌 기준과 학폭위 절차 및 대응 방법

26.10.16 | 조회수 2

Q1. 청소년폭행학폭 사건은 학교폭력 신고와 별도로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A1. 청소년폭행학폭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폭행이나 상해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여부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형사절차는 실제 범죄 성립 여부와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다만 형사처벌 가능 여부는 가해학생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한다면 폭행 발생 경위, 상해진단서, CCTV,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고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청소년폭행학폭 고소를 당하면 경찰조사와 학폭위 처분을 모두 받게 되나요?

 

A2. 청소년폭행학폭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경찰의 수사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이라면 별도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학폭위 심의가 열리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증거자료, 가해학생의 연령 등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지죠.

 


특히 폭행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서로 신체적 충돌이 있었는지, 지속적 괴롭힘이 동반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에서는 당시 행동과 진술의 일관성, 상해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되므로, 조사 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Q3. 청소년폭행학폭 고소 후 합의하면 형사처벌이나 학폭위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A3. 청소년폭행학폭 고소 이후 상대방과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형사절차나 학교폭력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지 않아요.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과의 화해 여부뿐 아니라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따라서 합의 여부가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합의 자체가 학폭위 조치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죠.

 


청소년폭행학폭 고소 사건에서는 단순히 합의금이나 처벌불원서만 검토하기보다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사건의 경위와 제출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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