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로 형사고소되면 어떤 경우 혐의가 성립하고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26.10.16 | 조회수 2

Q1.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잡으면 공무집행방해로 형사고소될 수 있나요?

 

A1. 네,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문제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경찰관을 때려 상처를 입혀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을 밀치거나 팔을 잡고 제지를 뿌리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다만 단순히 몸이 스쳤거나 우연히 접촉한 정도까지 모두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남공무집행방해형사고소 사건이라면 바디캠, CCTV, 주변 영상 등을 통해 실제 접촉의 강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소리를 지른 것도 공무집행방해로 고소될 수 있나요?

 

A2. 단순한 욕설이나 항의만으로 항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화가 나서 욕설하거나 목소리를 높인 정도라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까지 동반했다면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하남공무집행방해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당시 경찰관과의 거리, 행동의 정도, 현장 녹음이나 영상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경찰관의 대응이 위법했다고 생각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A3.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방해의 대상이 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법률상 권한 없이 행동했거나 체포·제지 과정에서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본인이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경찰에게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 제지나 체포의 법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실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죠.

 

 

하남공무집행방해형사고소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폭행·협박 여부뿐 아니라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도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팅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남양주변호사 #남양주이혼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형사변호사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민사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남양주법률사무소 #남양주로펌 #노원변호사 #노원이혼변호사 #노원이혼전문변호사 #노원형사변호사 #노원형사전문변호사 #노원민사변호사 #노원법무법인 #노원법률사무소 #노원로펌
상담신청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변호사 혹은 경찰 출신 실무진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필드에서 살아남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