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명예훼손] 하남 명예훼손 공소시효는 몇 년이고 인터넷에 오래전에 올린 글도 고소할 수 있나요?

26.10.16 | 조회수 2

Q1. 명예훼손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A1. 적용되는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 문제되는데요.

 

 

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이 규정되어 있어 공소시효는 7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남명예훼손공소시효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명예훼손’이라는 죄명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적시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Q2. 인터넷에 몇 년 전에 올린 글도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2.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형사고소 자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특정 게시글을 한 차례 작성한 사건이라면 그 게시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이 지금까지 인터넷에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가 계속 새롭게 시작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다시 게시하거나 새로운 게시글로 반복 유포했다면 각각의 게시행위가 별도의 범죄로 평가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하남명예훼손공소시효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최초 게시일뿐 아니라 수정·재게시·공유 시점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고소장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A3.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문제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단순히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당연히 정지되는 제도가 아닌데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진행이 정지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라면 “고소만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보다 실제 범행 시점과 남아 있는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또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사라지면 작성자 특정과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와 별개로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남명예훼손공소시효를 검토하고 있다면 게시글 URL, 작성일시, 작성자 정보, 전체 화면 캡처 등을 확보한 뒤 정확한 공소시효 완성 시점을 계산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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