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소송억울할때, 실제 불륜관계가 아니었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Q1. 단순한 직장동료나 친구 사이인데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1. 단순한 친분이나 업무상 관계였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부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두 사람이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같은 직장이라 업무 때문에 연락이 잦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식사한 자리를 원고가 둘만의 만남처럼 주장하는 경우라면 실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하죠.
회사 메신저나 업무일정, 회식 참석자, 출장일정, 단체대화방 등은 만남과 연락의 성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또 친밀한 표현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대화 흐름을 보면 연인관계가 아니라 오래된 친구나 동료 사이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억울할때는 “아무 사이가 아니다”라고 단순 부인하기보다 원고가 문제 삼는 각각의 만남과 연락에 대해 실제 목적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원고가 사진이나 메시지 일부만 보고 불륜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일부 자료만 발췌되어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면 전체 맥락을 확인해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짧은 카카오톡 문장이나 특정 사진 한 장만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고 싶다”, “사랑한다” 같은 표현이 있다면 강한 증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장난이나 단체대화의 일부였는지, 누구를 지칭한 표현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역시 둘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 보여주는지, 실제로 연인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인지 구분해서 봐야 해요.
이때 원고가 제출한 캡처본의 앞뒤 대화, 같은 날짜의 일정, 다른 참석자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면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죠.
또 원고가 추측을 사실처럼 적어 놓은 경우에는 그 주장과 실제 자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상간소송억울할때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그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상간소송을 당했을 때 원고에게 바로 항의해도 되나요?
A3. 억울하더라도 원고에게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을 받으면 사실이 아닌 주장에 화가 나 직접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격적인 표현이나 모욕적인 말이 남으면 본래 상간소송과 별개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억울함을 해명하려다가 불필요한 사실까지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남기거나, 상대방이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원고가 어떤 사실을 근거로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일정과 대화기록, 업무자료 등 객관적인 반박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원고의 주장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 법원 절차를 통해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편이 안전하죠.
결국 상간소송억울할때는 억울함을 크게 호소하는 것보다 원고의 주장과 실제 사실 사이의 차이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