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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고등학생학폭위처분] 고등학생학폭위 처분단계 1호부터 9호까지, 생기부 기록과 불복 방법은?

26.10.14 | 조회수 5

Q1. 고등학생학폭위 처분단계는 1호부터 9호까지 어떻게 구분되나요?

 

A1. 고등학생학폭위 처분단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총 9가지로 구분되며,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구성됩니다.

 

 

고등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므로 사안이 중대한 경우 9호 퇴학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여러 조치가 동시에 부과되는 것도 가능한데요.

 

 
다만 학교폭력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단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가 결정되죠.

 


따라서 고등학생학폭위에 회부되었다면 단순히 처분단계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행위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없는지,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고등학생학폭위 처분단계에 따라 생기부 기록과 대학입시에 영향을 주나요?

 

A2. 고등학생학폭위 처분단계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대학입시에서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지만, 4호 이상의 조치는 기재 대상이 되므로 조치 종류와 삭제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또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대학별 전형 기준에 따라 감점이나 지원 자격 제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동일한 처분을 받았더라도 대학과 전형에 따라 실제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생학폭위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학년과 졸업 시점, 예상되는 처분단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고등학생학폭위 처분단계가 너무 높게 나왔다면 낮추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A3. 고등학생학폭위 처분단계가 실제 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결정되었거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언어폭력에 가담한 정도가 다르게 인정되었거나, 피해학생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행정소송 역시 별도의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어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불복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기존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출석정지나 전학 등 즉각적인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야 하죠.

 


고등학생학폭위 처분단계에 대한 불복은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처분의 비례성, 사실인정의 오류, 절차상 문제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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