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폭행상해] 상해죄 재범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 초범보다 처벌이 무거워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6.10.13 | 조회수 5

Q1. 과거에 폭행이나 상해 전과가 있으면 이번 상해죄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1. 과거 동종 전력은 처분과 형량을 판단할 때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폭행이나 상해로 처벌받았는데 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반복적인 폭력 성향이나 재범 가능성 등이 문제될 수 있죠.

 

 

다만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의 형량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처벌 시점과 횟수,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상해죄재범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과거 전력만 걱정하기보다 이번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해죄 재범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나요?

 

A2. 경찰은 우선 실제 폭행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 먼저 신체적인 행동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폭행했는지, 피해자의 진단 내용이 무엇인지, 해당 상처가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것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동종 범죄 전력과 함께 이번 범행이 우발적인 사건인지, 반복적인 폭력행위인지도 확인될 수 있죠.

 

 

서로 몸싸움을 한 사건이라면 CCTV,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사진이나 녹취 등을 통해 쌍방폭행 또는 정당방위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사건 발생 순서와 당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상해죄 재범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3. 합의했다고 해서 상해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는 단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비 지급, 실질적인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 등은 처분과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죠.

 

 

특히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전력 때문에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이 더욱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재범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합의만 서두르기보다 이번 사건의 상해 정도와 책임 범위, 과거 전력의 내용,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함께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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