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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학폭합의금] 학폭합의금낮추는법, 피해학생 측이 요구한 합의금이 너무 높다면?

26.10.13 | 조회수 4

Q1. 학폭합의금낮추는법이 있나요?  피해학생 부모가 요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A1. 학폭합의금낮추는법을 알아보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피해학생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실제 피해 정도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입니다.

 

 

학교폭력 합의금은 법률상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폭행이나 괴롭힘의 정도, 피해학생의 치료 기간, 정신적 피해, 사건의 지속성, 가해학생의 책임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피해학생 부모가 특정 금액을 요구했다고 해서 가해학생 측에서 반드시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요구 금액의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특히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상담 기록, 사건 경위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손해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정, 사과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설명하며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감액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Q2. 학교폭력 합의금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면 어떤 기준으로 감액을 요청할 수 있나요?

 

A2. 학교폭력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단순히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사정만 강조하기보다는 피해 발생 경위와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실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피해학생이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치료가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손해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지, 제출된 자료로 청구 금액이 뒷받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여러 학생이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각 학생의 행위와 피해 발생의 관계를 검토해야 하지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가담 인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이 나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피해학생 측의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과실상계가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합의금낮추는법은 무조건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와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구분하여 협의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죠.

 

 


 

 

Q3. 학폭 합의금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금을 낮추면 학폭위 처분에도 영향이 있나요?

 

A3. 학폭 합의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가해학생 측에서 피해학생 부모의 요구 금액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피해학생 측에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나 형사·소년보호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사안에 따라 조치 판단에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학폭위 처분이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반대로 피해학생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학폭위 처분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합의 문제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대응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는 금액뿐만 아니라 지급 시기, 분할 지급 여부, 추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합의 범위,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면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학생 측의 처벌불원 의사나 학교폭력 절차에 관한 의사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합의금낮추는법을 검토할 때는 당장의 금액 조정에만 집중하기보다 향후 민사소송 가능성과 학폭위 처분, 형사절차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검토한 후 합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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