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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쌍방상간소송] 남양주 쌍방상간소송, 부부가 서로 외도했다면 상간자에게 각각 소송할 수 있나요?

26.10.13 | 조회수 5

Q1. 남편과 아내가 모두 외도했다면 서로의 상간자에게 각각 소송할 수 있나요?

 

A1. 부부 모두에게 외도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당연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상간소송에서는 남편의 상간자에 대한 청구와 아내의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각각 별도의 법률관계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제3자가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럼에도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도 외도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상대방의 상간자에게 갖는 청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사람의 외도가 각각 언제 시작됐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쪽의 외도가 먼저 발생해 혼인관계가 이미 심각하게 파탄된 이후 다른 배우자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라면 각 상간자의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부가 서로의 외도 사실을 알고 사실상 혼인관계를 정리한 상태였는지, 계속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남양주 쌍방상간소송에서는 “누구도 깨끗하지 않으니 서로 청구할 수 없다”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 각각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당시 혼인관계 상태를 따로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배우자가 제 상간자에게 소송을 걸면 저도 상대방 상간자에게 맞소송할 수 있나요?

 

A2. 상대방이 먼저 상간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사건에서 곧바로 ‘맞소송’ 형태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 위자료소송은 기본적으로 피해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인데요.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가 본인의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본인이 상대 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소송은 피고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소송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적으로 즉시 별도 상간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실제 청구 요건과 확보된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한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또 부부 사이의 이혼소송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각각의 외도 시점이 혼인파탄 책임이나 위자료 주장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여러 사건의 사실관계를 서로 모순되지 않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남양주 쌍방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했다는 사실보다 각 상간자에게 독립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Q3. 쌍방 외도라면 상간자위자료가 서로 상쇄되거나 줄어드나요?

 

A3. 부부가 각각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자동으로 같은 금액만큼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상간소송에서는 각각의 상간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해당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한쪽의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부부관계를 크게 악화시킨 뒤 다른 배우자의 관계가 시작된 경우와, 두 사람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각각 외도를 한 경우는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어느 부정행위가 먼저 시작되었는지, 그 시점에 부부공동생활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첫 번째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또 배우자 본인에 대한 이혼 위자료 문제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도 외도했으니 상대방에게는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다”거나 “둘 다 외도했으니 위자료가 똑같이 정해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남양주 쌍방상간소송에서는 각각의 만남 시작일,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별거 또는 이혼 논의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어느 행위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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