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전자금융거래법] 대포통장으로 계좌가 사용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언제 성립하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6.10.12 | 조회수 5

Q1. 다른 사람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나요?

 

A1. 구체적인 제공 방식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 현금카드·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계좌번호를 알려준 경우와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 실제로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접근매체까지 넘긴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입출금만 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했거나 타인이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죠.

 

 

대포통장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전달했는지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줄 모르고 계좌를 빌려줬어도 처벌받나요?

 

A2. 범죄에 사용될 것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가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대여 자체가 문제되는 유형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와 별도로 접근매체를 어떤 방식으로 넘겼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면 사기방조 등 추가적인 혐의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 범죄에 대한 인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죠.

 

 

수사기관은 계좌를 제공한 대가, 상대방과 나눈 대화, 비정상적인 업무지시 여부,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확인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몰랐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구인광고, 문자·텔레그램 대화, 통화내역, 계좌거래 기록 등을 통해 왜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대포통장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외에 사기방조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나요?

 

A3. 네,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나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람이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해 범행을 쉽게 만들었다고 판단되면 사기방조 책임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단순히 접근매체를 부적절하게 양도·대여한 사실만 있고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여부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금이 본인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계좌 제공 당시의 인식과 이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죠.

 

 

대포통장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계좌를 제공한 경위, 받은 대가, 피해금 입출금 과정, 상대방과의 연락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각 혐의별 책임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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