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특경법] 특경법 사기는 언제 적용되고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26.10.12 | 조회수 4

Q1. 사기 피해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특경법 사기가 적용되나요?

 

A1. 반드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죠.

 

 

다만 단순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5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경법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얼마인지, 여러 거래를 하나의 포괄적인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각각의 금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강남특경법사기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혐의 인정 여부와 함께 이득액이 정확하게 산정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실제로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돌려줬다면 특경법 사기 이득액에서 빠지나요?

 

A2. 사건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금원을 편취한 사기에서는 단순히 일부 대가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편취액에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자체로 재산침해가 발생하므로, 상당한 대가가 일부 지급됐더라도 원칙적으로 교부받은 금원 전부를 편취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죠.

 

 

이 기준은 특경법상 사기 이득액을 판단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경법은 이득액 자체가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이므로 그 금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하는데요.

 

 

특히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특경법 제3조 적용 자체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총 거래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부된 금액, 계약 구조, 반환금, 대가 지급의 성격 등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Q3. 특경법 사기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A3. 가장 먼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그리고 이득액 산정에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거나 사업이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을 교부받을 당시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등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투자제안서, 사업자료, 계좌거래내역,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변제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당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죠.

 

 

특경법 사건은 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 산정에 오류가 없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강남특경법사기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당일의 진술만 준비하기보다 거래 시작부터 자금 사용과 반환 과정까지 전체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팅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남양주변호사 #남양주이혼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형사변호사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민사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남양주법률사무소 #남양주로펌 #노원변호사 #노원이혼변호사 #노원이혼전문변호사 #노원형사변호사 #노원형사전문변호사 #노원민사변호사 #노원법무법인 #노원법률사무소 #노원로펌
상담신청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변호사 혹은 경찰 출신 실무진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필드에서 살아남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