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양육비소송] 노원양육비청구소송,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와 앞으로 받을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26.10.12 | 조회수 3

Q1. 이혼 후 몇 년 동안 양육비를 전혀 못 받았는데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A1. 과거에 혼자 부담한 양육비가 있다면 일정 범위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는데요.

 

 

따라서 이혼 후 한쪽 부모가 상당 기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다른 부모가 사실상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면 과거 부담분을 청구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라고 해서 미지급된 전 기간의 금액이 기계적으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당시 나이와 실제 양육환경, 부모의 경제상황, 그동안 양육비를 요구한 경위, 상대방이 이미 일부 비용을 부담한 적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현금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학원비나 병원비를 직접 부담했다면 그 부분이 과거 양육비 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 오랜 기간 아무런 청구 없이 지나온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 역시 함께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내역, 생활비 지출자료, 교육비·의료비 영수증, 양육비를 요청했던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노원양육비청구소송에서는 단순히 “몇 년 동안 못 받았다”는 주장보다 실제로 어느 기간 동안 얼마의 양육비를 혼자 부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앞으로 받을 양육비는 부모 소득만으로 결정되나요?

 

A2. 장래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이 중요한 기준이지만 소득 하나만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는 부모 각각의 소득과 재산상황, 자녀의 나이와 수, 교육비와 의료비 등 실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고려하게 되는데요.

 

 

실무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표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특별한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교육환경상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사정을 따로 검토할 수 있어요.

 

 

반대로 상대방이 고소득자라고 해서 요구하는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육비는 자녀에게 필요한 적정한 비용을 부모가 각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분담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와 생활비가 증가하거나 부모의 소득상황이 크게 변하면 기존에 정한 양육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원양육비청구소송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 소득만 확인하기보다 자녀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월평균 비용과 본인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항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상대방이 소득이 없거나 적다고 주장하면 양육비를 거의 못 받게 되나요?

 

A3. 상대방이 현재 소득이 적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양육비 부담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청구소송에서는 현재 신고된 급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제활동과 재산상황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직장인인지, 자영업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상 소득은 낮지만 지속적인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익이 있거나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러한 사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실제 소득이 크게 감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상황 역시 양육비 산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어요.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한 달의 신고소득만 보기보다 일정 기간의 매출이나 계좌흐름, 재산 보유상황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부담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양육비는 부모 사이의 감정 문제와는 별도로 자녀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므로 상대방과의 갈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노원양육비청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월소득만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소득·재산 상태와 자녀의 필요 비용을 함께 비교해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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