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강제추행] 중학생강제추행학폭위 처분 수위와 형사처벌 가능성은?
Q1. 중학생강제추행 사건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나요?
A1. 중학생강제추행 사건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한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강제추행이나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상대방의 의사,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죠.
특히 장난이었다는 주장이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학생들의 진술과 메시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중학생강제추행학폭위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학교폭력 성립 여부와 형사상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중학생강제추행학폭위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2. 중학생강제추행학폭위에서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므로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관계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요.
성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전학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중한 조치가 검토될 수도 있죠.
또한 학폭위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치 종류와 이행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의 단계부터 처분 가능성과 이후 학교생활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중학생강제추행학폭위에 회부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나요?
A3. 중학생강제추행 사건은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학생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인지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해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 만 14세 이상이라면 강제추행 등 범죄 성립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절차로 처리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학폭위와 형사절차는 판단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학생강제추행학폭위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연령, 접촉 경위, 진술 내용, 객관적 증거, 상대 학생의 피해 상황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소년보호절차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