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촉법소년] 학교폭력촉법소년 처분 형사처벌 없어도 학폭위 조치와 소년원 송치 가능할까?
Q1. 학교폭력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데, 학폭위 처분도 안 받나요?
A1. 학교폭력촉법소년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당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의미하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죠.
특히 학교폭력촉법소년 처분은 학생의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분을 예상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관련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학교폭력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보호처분은 몇 호까지 가능한가요?
A2. 학교폭력촉법소년이라도 사건의 내용과 비행 정도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 등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에 따른 학폭위 조치와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해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2호 수강명령과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가능하다는 연령 제한이 있는데요.
따라서 10세부터 13세까지의 촉법소년에게 모든 보호처분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또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행위의 내용, 비행 전력, 보호환경, 재비행 위험성,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보호처분을 판단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Q3. 학교폭력촉법소년 처분이 억울하거나 예상보다 무겁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3. 학교폭력촉법소년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우선 신고된 내용과 실제 사건 경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이 일방적인 폭행으로 신고되거나, 여러 학생이 연루된 사건에서 개별 학생의 가담 정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학폭위 절차에서는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뿐 아니라 CCTV,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특히 학교폭력의 고의성이나 지속성, 사건 이후의 태도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미 학교폭력 조치가 결정되었다면 처분 통지서와 결정 이유를 확인하고, 처분 주체 및 법적 요건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별도의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해당 절차에 맞는 대응도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촉법소년 처분은 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만큼, 사건별 절차를 구분하고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학교폭력 관련 법률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