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아동학대] 정서적아동학대는 어떤 행동부터 문제되고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6.10.06 | 조회수 3

Q1. 아이에게 심하게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면 정서적 아동학대가 되나요?

 

A1. 상황에 따라 정서적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죠.

 

 

따라서 단순히 목소리를 높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정서적 아동학대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언이나 욕설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아동의 연령과 상태,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아동에게 실제로 미친 정신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하고, 모욕·비난·위협을 통해 아동의 정서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정서적아동학대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2. 훈육을 위한 행동도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나요?

 

A2. 네, 신고될 수 있으며 실제로는 훈육의 목적보다 행동의 내용과 정도가 중요합니다.

 

부모나 교사가 교육이나 훈육을 목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방식이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는 수준이라면 정서적 학대행위가 문제될 수 있죠.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아이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말, 다른 사람 앞에서 수치심을 주는 행동, 버리겠다는 식의 위협, 지속적인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동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고, 보호자뿐만 아니라 성인의 행위도 아동학대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신고를 당했다면 단순히 “훈육 목적이었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발언과 행동, 지속 시간, 반복 횟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문자·CCTV 등의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부부싸움을 아이가 보게 한 것도 정서적 아동학대가 될 수 있나요?

 

A3.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경우 역시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가 한 번 다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정서적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폭행이나 심각한 욕설·위협이 동반된 가정폭력을 아동이 지속적으로 목격하거나 듣게 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실제 판단에서는 다툼의 정도와 반복성, 아동이 현장에 있었는지, 아동이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포나 정신적 충격, 이후 정서 상태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정서적아동학대기준은 특정 문장이나 행동 하나로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신고나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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