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 서울노원구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심의에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26.09.17 | 조회수 2

Q1. 학폭위에서는 어떤 절차로 학교폭력 여부와 처분을 결정하나요?

 

A1.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우선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학생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일정한 요건을 갖춰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뿐 아니라 담임교사 확인내용, 목격학생 진술, 카카오톡·SNS 대화, CCTV, 사진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양측의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노원구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상담에서는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상대방도 잘못했다”고 설명하기보다 어떤 행동이 언제부터 얼마나 반복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학폭위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어떻게 나뉘나요?

 

A2.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한다면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나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서는 가해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처분인데요.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9호 퇴학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번호가 높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나 따돌림이 장기간 반복됐는지, 여러 명이 함께 가담했는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건 이후 보복이나 추가 접촉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되죠.

 

 

특히 여러 학생이 함께 신고된 사건이라면 각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행동을 제안했고, 누가 직접 가담했으며, 누가 단순히 현장에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서울노원구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사건에서는 학생별 실제 행동과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학폭위 심의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3.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사건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과 단체채팅방, SNS 메시지, CCTV, 사진, 녹음, 목격학생 진술처럼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피해학생 측이라면 언제부터 어떤 행동이 반복됐고 학교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기록이나 병원기록,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내용도 피해 정도와 지속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무조건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거나 모든 행동을 인정하는 방식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구분하고, 장난으로 시작됐더라도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시한 뒤 계속 행동했는지, 사건 이후 사과나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행 학교폭력 관련 제도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함께 반성 및 화해 정도를 조치 판단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심의 전후 태도도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서울노원구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대응에서는 처분번호만 예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 학생별 가담 정도, 사건 이후 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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