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묻는질문

[음주운전] 서울노원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 적발 후 처벌과 면허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26.09.17 | 조회수 2

Q1. 음주운전 초범이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1.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벌금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운전거리와 운전하게 된 경위, 교통사고 발생 여부, 동종 전력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단순 음주운전 외에 교통사고 관련 범죄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노원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단순히 예상 벌금만 확인하기보다 음주수치와 운전경위, 사고 여부를 먼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처벌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A2. 현재 도로교통법은 일정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재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이번이 두 번째 적발이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실제로 확정됐는지, 그 확정일부터 이번 적발일까지 10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사건이 오래됐다면 현재 재범 가중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죠.

 

 

서울노원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이전 약식명령이나 판결문, 형 확정일을 확인해 현재 사건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운전면허도 무조건 취소되나요?

 

A3.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부 사유의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면허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취소 가능성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전력, 사고 여부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음주측정 결과와 음주 시간,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간, 실제 운전거리, 차량 이동경로 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 사건이라면 과거 음주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생계 관련 자료를 준비해 면허 구제절차를 검토할 수 있지만,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처분이 당연히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서울노원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문제를 따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음주수치와 재범 여부, 사고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경찰조사와 행정처분에 각각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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