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법률상담,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조사 전에 받아야 할까요?
Q1. 형사법률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을까요?
A1. 형사사건은 경찰조사를 모두 받은 뒤에만 상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라면 첫 조사 전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건 당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추가 조사나 검찰 수사, 재판에서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추측해서 답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사건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면 어떤 범죄가 문제 되는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수월해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해야 하죠.
다만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법률상담에서는 사건의 처벌 수위만 예상하기보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 조사 전에 추가로 확인해야 할 증거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경찰조사에도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A2. 피의자는 경찰이나 검찰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변호사가 동행한다고 해서 피의자를 대신해 사실관계에 관한 모든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신문방법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 내용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말한 취지와 다르게 조서가 작성됐거나 핵심적인 설명이 빠졌다면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조사 당시 표현 하나가 고의나 범행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기·횡령·배임처럼 당시 의도가 중요한 사건이나 성범죄·폭행처럼 사건 당시 행동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첫 조사 준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법률상담을 받을 때는 단순 상담만 필요한지, 경찰조사 동행과 의견서 작성까지 필요한지를 사건 상황에 맞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형사법률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될까요?
A3. 상담 전에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라면 경찰에서 받은 출석요구 문자와 사건번호, 알고 있는 혐의 내용을 먼저 준비할 수 있는데요.
사기나 투자사건이라면 계약서와 계좌내역, 문자·카카오톡, 투자설명자료가 중요할 수 있고, 폭행이나 성범죄 사건이라면 CCTV, 녹음, 사진, 이동기록과 사건 전후 메시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피해가 발생한 시점과 장소, 상대방의 행동, 피해 직후 주변 사람에게 알린 내용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불리하게 보이는 자료가 있다고 임의로 삭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상대방 자료나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원래 내용이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거인멸 문제까지 불필요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면 업무 범위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한 차례만 동행하는지, 추가 조사와 의견서 작성까지 포함하는지, 검찰 송치 이후와 구속영장실질심사, 1심 재판까지 계속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형사법률상담에서는 단순히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요?”라고 묻는 데 그치기보다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인지,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본인의 진술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