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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음주] 남양주음주운전뺑소니사고변호사, 음주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26.09.15 | 조회수 3

Q1.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모두 뺑소니로 처벌되나요?

 

 

A1. 교통사고가 난 뒤 현장을 떠났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특가법상 뺑소니, 즉 도주치상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연락처·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일정한 경우 경찰에 사고내용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이 문제 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했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다만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였고 실제로 구호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도주치상 성립 여부를 별도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구호조치가 필요한 사고였는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내용, 사고 후 상황, 치료 시기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다면 단순히 “다친 줄 몰랐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양주음주운전뺑소니사고변호사 상담에서는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있었는지, 사고 직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적용될 수 있나요?

 

 

A2. 음주운전 사고라고 해서 모든 인명사고에 위험운전치상죄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법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죄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넘었다는 것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것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는데요.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와 차량 진행 모습, 사고 형태, CCTV·블랙박스 영상, 경찰관이나 목격자가 확인한 보행·언행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며,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으로 나뉘어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뒤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반복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돼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과 인명사고, 현장 이탈까지 함께 있는 사건이라면 단순 음주운전만 문제 되는지,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뺑소니 처벌이나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A3.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이나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끝나는 범죄가 아닌데요.

 

 

따라서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를 배상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더라도 음주수치와 사고내용, 도주 경위, 전과 등을 종합해 형사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진행할 때는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처벌불원서 작성을 압박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문제도 형사합의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운전면허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고 직후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차량 파손사진, 통화내역, 사고 뒤 이동경로를 먼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다면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도 정리해야 하는데요. 차량에서 내려 피해 상태를 확인했는지, 연락처를 제공했는지, 신고나 119 요청을 했는지가 도주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와 음주시간,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간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이후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별도로 처벌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남양주음주운전뺑소니사고변호사 상담에서는 음주운전이라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사고 후 구호조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였는지, 현장을 떠나게 된 구체적인 경위까지 구분한 뒤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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